상가 관리 규정 상가 관리 규정 제 ○ 조 목적 이 규정은 상가단지 관리규약 관리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관리의 합리화와 체계화를 이루고 건전한 상가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 ○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가 점포소유자와 입주사업자 및 본 상가 단지 관리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 조 관리대상 관리대상은 ○한다. 제 ○ 조 점포 및 사무실 사용권 본 상가의 점포 및 사무실의 사용자는 소유자와 소유자로부터 합당한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입주 사업자로서 본 회사에 신고를 필하고 본 회사가 인정한 자로 한다. 제 ○ 조 사용권자의 의무 ○) 사용권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상가관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리주체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사용권 자는 상가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나 형태를 변경 하거나 훼손,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권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 ○ 조 업종 조정 및 제한 ○) 점포 사용권 자는 입주시의 계약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을 개설하여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규정시행 이후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회사에 신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상가는 유통 산업발전 법에 의한 건전한 상가육성을 위하여 산업용품의 도, 소매업을 원칙으로 하며 상가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요식업, 지원업, 사무실을 지정된 구역 내에서 개설함을 허용한다. ○) 본 상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가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한다. ○층 : 산업용품 도, 소매업 ○층 : 산업용품 도, 소매업 및 사무실 ○층 : 산업용품 도, 소매업 및 사무실 ○층 : 산업용품
서 식 명 : 상가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
관리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15
다운로드 : 681
문서번호 : C9E-71-9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