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신설 ○.○.○>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 제출기관 및 금융상품 제출기관 금 융 상 품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판매예정 연월 과세구분 금융상품명 ○.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작성방법 ○. 제출기관: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을 적습니다. ○. 금융상품 판매예정 연월: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 시작할 예정 연월을 적습니다.(상품판매
...예정연월이 ○년 ○월인 경우: ○) ○. 금융상품 과세구분: 작성대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과세구분’을 적습니다. ※ 과세구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참고 ○. 금융상품명: 띄어쓰기 없이 적습니다.[국문ㆍ영문 혼합 가능, 특수문자(「」, 쉼표 등) 제외] ○.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등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 기타(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상품구조 등을 적습니다.(상품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mm×○mm[백상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