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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신설 201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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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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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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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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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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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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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형 |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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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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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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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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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거주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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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세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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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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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립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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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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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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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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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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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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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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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국의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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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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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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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 또는 ???? 중 하나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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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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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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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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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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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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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성명 또는 법인명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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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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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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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작 성 방 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①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란에 '√' 표시를 하며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 또는 ???? 중 어느 하나의 질문에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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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