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내규(규정) 차량관리내규 제 ○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내규는 조선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에 있는 차량의 운행, 정비 및 관리 등 차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본 대학교(병원 제외)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주관부서)본 대학교 차량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주관한다. 단, 교내순환 운행 등 학생관련 버스에 관한 업무는 학생과와 협의한다. <개정 ○.○.○> 제 ○ 장 차량관리 제○조(자동차 관리원부 비치)총무처장은 취득 ○;등록 ○;검사 ○;보험 ○;양도 등 차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차량관리원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조(보험가입)총무처장은 모든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은 차량에 따라 가입한다. <개정○. ○. ○> 제○조(차량정비)①총무처장은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수시로 ...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내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은 차량정비를 위하여 정비사를 둘 수 있다. 제 ○ 장 차량운행 제○조(운행의 원칙)①모든 차량은 업무수행에 한하여 운행하며, 시외운행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②모든 차량은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전용차량, 순찰차량 및 청소차량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 ③차량은 당직, 출장, 본 대학교를 대표하는 행사 등에 한하여 운행한다. 제○조(차량운행)총무처장은 다음의 경우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 학생관련 차량운행 <신설 ○.○.○> ㉮수업진행 지원 ㉯기타 학사운영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교직원 애사 운행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본인의 직계가족 사망(자녀사망은 제외)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자는 본 대학교 교직원에 한하며, 운전자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제○호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서 식 명 : 차량관리내규(규정)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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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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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F0-2D-8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