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유독성원제 수입신고 민원사무 개 요 유독성원제를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면 신고서류 검토후 신고필증 교부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 ○호) 제○호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 ☎ ○ ○ ○ ) 처리기한 ○일 구비서류 ○ 유독성원제 수입신고서 ○부. 수수료 없 음 처리기준 설정년월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참고사항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사무명 유독성 원제 수입신고 농약수입업자 ○;유독성 원제 수입신고서 ① 접 수 | ↑ ↓ | ④ 신고필증 교부 농촌진흥청 (총무과) ○;유독성 원제 수입신고서 접수 ○;처리부서 분류 ② 이 송 | ↑ ↓ | ③ 신고사항 통보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서류 검토 [별지 제○호서식] 유독성원제 수입신고서 유독성 원제 수입신고서 처리기간 ○ 일 신 고 인 ①상 호 (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증록번호 ④주 소 ⑤ 사업장소재지 ⑥ 수입제품명 (상 품 명) ⑦ 주 요 용 도 ⑧ 수 입 량 (금 회) ⑨ 수입예정량 (금 년) 유독물 함유내역 ⑩ 명 칭 ⑪ 유독성원제번호 또는 CAS No ⑫ 함 유 량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호의 규정에 의거 유독성 원제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 하
서 식 명 : 유독성 원제 수입신고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농촌진흥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0
다운로드 : 187
문서번호 : B81-C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