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당하면서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조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다시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도난신고접수증명원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비 용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줌.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함(민사집행법 제○조). ○
서 식 명 : 신청서 (집행력있는정본재도부여)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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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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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A1-4-9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