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연구비청구관련서식 연구비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연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연구비 관리지침에 의거 연구비 총액은 당해연도 연구비를 총 실행예산액으로 한다.(○년단위) ○.다년도 과제의 경우라 할지라도 매 당해년도마다 연구비 집행계획서를 신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즉, ○년과제의 경우 매년 당해연도 연구비에 대하여 실행예산액을 작성한다. ○.지원기관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단,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의 경우는 지원기관명만 기재하여도 됨.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은 연구비 관리기관에서 직접 집행한다.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의 소득세, ○.○%의 주민세가 원천징수된다. ○.연구활동비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의 소득세, ○.○%의 주민세가 원천징수된다. ○.인건비는 영수증첨부가 필요 없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항목의 연구비는 전액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지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연구비 관리지침에 의거 ○회 ... 신청한도액은 당해년도의 ○% 범위내외(○/○분기별로 신청)로 한다.(단, 연구기기구입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의 기신청총액은 연구비 관리기관에서 지급받은 총누계를 기록한다.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당해년도 인건비의 ○/○로 균등분할신청하며, 반드시 본인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금회수령한 금액은 차기 신청시 반드시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기가 ○점당 ○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교내 구매절차(기자재구매신청서 참조)에 따라 구매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의 소득세, ○.○%의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가 지급되며, 주소(주민등록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정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금회정산액은 금회 영수증처리된 합계금액을 말하며, 영수증은 반드시 A○용지에 각각의 지출항목별로 분류, 철하여 제출할것 ○.연구비의 비목간 집행금액을 ○%이상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비목변...
서 식 명 : 연구비청구및정산,비목변경승인등각종양식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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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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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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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5-FO-6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