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규정 급 여 규 정 제○장 총 칙 제○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oo학원(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관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대학 및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지급(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적용범위) ① 대학 및 병원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타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교수직(교원, 임상교원), 전공의, 계약직 및 시간제근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급여"라 함은 고정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임금을 말한다. ○. "고정급여"라 함은 기본급(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 "제수당"이라 함은 급여규정에 정하여 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조 (급여책정) 취업 ...규칙에 따라 다음 기준하에 직원의 급여를 책정한다. ○. 각 직무기능(직군)부문별로 구분하여 책정한다. ○. 제 직종별로 현실성 있게 근무형태의 특성에 맞추어 책정한다. ○. 급여책정은 직종별 인력수급의 난이도와 장기인사정책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제○조 (급여형태)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의 급여 형태는 월급제와 시급제로 한다. ○. 전항의 시급제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사발령에 의하지 않고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정하여 산정 지급한다. 제○조 (급여체계) 직원의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다. ○. 고정급여 가. 기본급(본봉) : 월 소정의 근무일수(○일 간주) 해당급과 월 유급 휴일수당(○일 간주)을 합하여 월 일정하게 책정한 급여액이다. ○. 법정근로수당 가.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액이다. 나. 야간근무수당 : 하오 ○시부터 익일 상오 ○시까지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 지급하는 급여액이...
서 식 명 : 급여규정(병원)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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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28-E7-8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