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채무및채권변제 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 퇴직일자 : 년 월 일 성 명: ○; ○; 직 급: 부서명: 사 번: 현주소(연락처) (TEL : ) ○. 채 무 사 항 해 당 부 서 항 목 처 리 사 항 항 목 처 리 사 항 인 사 부 주 택 융 자 금 의 료 비 상 호 부 금 가 계 수 표 사 우 회 융 자 의료보험카드 총 무 부 우 리 사 주 여 권 비 상 계 획 부 예비군, 민방위 ID CARD 해 외 업 무 팀 해외지사채무 조 사 팀 도 서 구 판 장 제품구입비용 ○. 채 권 사 항 해 당 부 서 항 목 조 치 사 항 항 목 조 치 사 항 ○. 동 의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 조에 의거 본인이 청산을 요구한 지 ○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본인의 채무변제가 지연될 경우 동법 제 ○ 조 및 동시행령 제 ○ 조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동의함. ○. 의료보험카드 사용보증 상기 퇴직자가 의료보 ...험 피보험자증을 부당사용하여 퇴직금 정산 후 부당진료비 ( 동일상병 ○일 초과 부당진료비 포함 )가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통보되었을 경우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 변상할 것을 보증함. 부서명: 직급: 성명: ○; ○;
서 식 명 : 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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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F-FO-6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