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약 정 서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출연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허가를 득하고자 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OO교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운영약정서를 체결한다. 제 ○ 조 (범위) : ‘을’은 ‘갑’의 정관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 시설을 운영한다. 제 ○ 조 (위탁운영) : ‘갑’은 사회복지시설 허가와 사용관리 및 사업운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제 ○ 조 (의무) : ① ‘을’은 사업내용과 필요한 시설의 설치, 종사원 확보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 제 ○ 조 (운영경비)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 조 (지도, 감독) : ‘갑’은 관계법령에 의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 조 (운영규칙) : ‘을’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갑’이 정한 “시설운영위원회” 규칙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통씩 보관한다. ○O 년 월 일 갑 : 사회복지법인 OOOO ○; 이 사 장 O O O (인) OO시 OO구 OO동 O ○;O OOOO OO층 을 : O O O (인) OO시 OO구 OO동 O ○;O
서 식 명 : 교회운영약정서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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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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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D2-AB-8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