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 모 ◑◑◑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함과 동시에 원고의 표시정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이 건 보정서류를 제출합니다. 아 래 「원고 ○」를「원고 ○ 법정대리인 부 ◐◐◐ 모 ◑◑◑」로 정정.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 ○. 위 원고 ○ 법정대리인 부 ◐◐◐ (서명 또는 날인) 모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보정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분류표시 : 민사소송 &g ...t;>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서 식 명 : 보정서 (소송능력)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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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34
다운로드 : 384
문서번호 : E38-4-97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