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전속계약서
본 계약은 기회사 OOOO(이하 "갑"이라고 함)와 가수 OOO(이하 총칭하여 "을"이라고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다.
제 1조 (독점적 매니지먼트)
① 을은 자신의 가수로써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②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가수로서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조 (가수로서의 연예활동)
① 을의 연예활동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작사, 작곡, 연주, 가창이나 기타 뮤지션으로써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탤런트, 사회자로서의 활동
3. 소설, 에세이 집필이나 기타 문예적 창작활동
4. 회화, 일러스트 등 미술적 창작활동
②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는 이하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TV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등 포함) 및 라디오
2. 레코드, CD, LDP, 음악테이프, 기타 녹음물
3.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녹음물
4. 영화 5. 무대공연
6.이벤트, 캐릭터
7.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8. 포스터, 스틸사진
9. 컴퓨터 게임, CD-ROM
제 3조 (권한)
① 을의 활동에 관하여 갑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매니지먼트
2. 출연교섭
3. 계약교섭 및 체결
4. 홍보 및 광고
5. 제 3자로부터의 대가 수량 및 관리
제 4조 (계약금)
① 을의 전속에 대한 계약금으로 3인에게 개인별로 금 원(₩ )씩 총 원(₩ )을 지급한다.
② 계약금은 본 계약체결 즉시 OO%(금 원)를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금에 대한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 5조 (을의 수입)
① 을의 음반이 발매된 경우, 1집 음반판매량의 장 기점으로부터 음반 1매 당 원을 지급하고 인에게 균등 분배한 다. (1인당 원씩) 1집 이후에 발매되는 음반의 경우도 1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기간 내에 발매되는 음반 의 판매수량 중 반품, 증정, 홍보 등에 사용된 수량은 매월 인세 계산 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음반 판매이외에 기타수입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분배한다.
구분 1집 / 2집 이후/무대공연 수입
제 4조에 정한 을의 계약금, 음반제작비, 홍보비, 교육비, 의상비, 기타 을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갑 : 을 = OO% : OO%
기타수입
갑 : 을 = OO% : OO%
분배비율은 갑의 을에 대한 초기투자 및 활동지원비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갑과 을은 상호 분배비율이 공정한 것임을 인정한다.
③ 제 5조 ②하의 기타수입을 위한 매체는 제 2조 ②항과 동일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④ 을의 모든 수입은 갑이 수령하여 매월 말일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을에게 분배한다.
⑤ 갑은 을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 (홍보비, 교육비, 의상비, 차량지원비 등)을 부담한다.
⑥ 갑과 을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제 6조 (저작권)
① 을이 창작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번역권, 편곡권, 영화화권 및 기타 번안권을 포함) 및 을의 실연가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양도 이전된다.
② 갑은 전항에 정한 을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 수 있다.
제 7조 (상표권)
① 갑은 을의 성명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 사진, 초상, 필적을 사용하여 상표나 의장,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갑은 위 지적재산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 수 있다.
제 8조 (초상권)
① 갑은 본 계약기간 중 을의 성명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 사진, 초상, 필적, 경력, 음성을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을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권리침해)
① 제 6조 내지 제 8조에 규정된 권리를 제 3자가 침해하는 경우, 갑은 그 재량으로 권리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조 (을의 활동의 조건)
① 을은 자기의 재능,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자기의 가수로써의 활동계획에 관하여 사전에 갑과 상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 3자로부터 창작이나 실연, 기타 연예활동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 3자에게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갑에게도 그러한 요청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
제 11조 (갑의 책임)
①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예활용에 필요한 제반 지원업무와 매니지먼트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조 (갑의 지휘감독권)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연예활동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② 위 지휘감독권에 기하여 갑은 을의 연예활동의 기획, 내용, 활동장소, 제 3자로부터 수령하는 보수의 액수, 기 타 조건을 결정한다.
③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 벌로써 갑은 을에게 적적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갑의 지휘감독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갑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발언, 언동을 하는 경우
4.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5. 연예인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6.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수입을 목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7.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④ 위 행에 따른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갑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제재방법을 선택한다.
1. 보수의 감액
2. 보수지급의 정의
3. 연예활동의 일시중지명령
4. 계약의 해제
제 13조 (계약지역)
① 본 계약의 적용범위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지역으로 한다.
② 을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을은 새로운 주소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항상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항상 갑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O년 간으로 한다.
② 갑이나 을이 본 계약의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달리 서면통지 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O년 간 갱신되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제 15조 (채무불이행)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5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 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 조항에 추가하여 을은 위약 벌로써 금 원( 원)을 갑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기간 중 다른 매니저나 매니지먼트 회사 등에 이적을 하는 것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며, 갑 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을의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조 (불가항력)
① 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 17조 (계약종료의 효과)
①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저작물, 상표 기타 창작물에 관하여는 제 6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갑이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 18조 (확인 및 보증)
①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본 계약의 체결이 제 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본 계약과 저촉되는 제 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제 19조 (보상)
①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의 본 계약 위반으로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 비용 (갑이 투자비용 및 관련 변호사 비용 을 포함) 및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 20조 (일반조항)
①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갑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수정, 변경은 양당사자간에 문서에 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21조 (특약조항)
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위 행사는 갑의 자체 이벤트 행사 및 홍보활동에 한정된다. 위 전속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회 사 명 :
대표이사 :
주 소 :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