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례 관련 지침 통지 허례 관련 지침 통지 이번 임원회의에서 선물 증답 금지에 대한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관련업체의 증답은 명절 이외에는 어떠한 명분이나 형태라도 일체 받거나 주지 않는다. ○. 우송 등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반환한다. ○. 사원간의 증답도 삼간다. ○.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서 식 명 : 통지 (허례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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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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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24-2F-9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