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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결
재 |
담 당 |
사 무 관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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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설정 특허(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등록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특허(등록)료】
【납부년차】
【기본료】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취지】특허법 제79조․실용신안법 제16조 및 의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서를 제출합니다.
납부자 (인)
50285-02911민 210㎜×297㎜
98. 11. 26.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A4 용지) 크기의 인쇄용지 특급( 70g/㎡이상)을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문자크기는 가로 4mm×세로 4mm(12포인트)로 하며,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mm(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행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선단은 제1행의 선단과 일치시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는 20-1998-1234567, 의장등록출원번호는 30-1998-1234567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등록대상의 표시】
【출원번호】10-1999-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어블 콘트롤러 및 이의 냉각방법
(4)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 정약용
【출원인코드】 4-1999-123456-1
【등록권리자】
【성명】 장영실
【출원인코드】 4-1999-123457-2
아. 서식은 납부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있는 납부자인 경우,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서식 작성방법
가. 서식 기초정보
(1)【서류명】란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서류명】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 의장설정등록료납부서, 유사의장설정등록료납부서
(2)【권리구분】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중 해당하는 권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제출일자】란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자를 년․월․일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일자】 1999.07.01
나. 등록권리자 정보
(1) 【등록권리자】란의 【성명】및【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 출원인등록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다. 납부자 정보
(1) 납부자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등록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인 경우
【납부자】란에 【성명】,【출원인코드】,【전화번호】란을 기재합니다.
(2) 납부자가 출원인코드가 없는 이해관계자인 경우
【납부자】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소】란 다음 행에 【국적】란을 만들어 납부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납부자가 대리인인 경우
【납부자】란에 【성명】,【대리인코드】,【전화번호】란을 기재합니다.
(4) 납부자는 1명만 기재하며, 그 납부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대상의 표시란 정보
(1) 【등록대상의 표시】란의 【출원번호】 및 【발명의 명칭】란에는 각각 등록하고자 하는 사건의 출원번호 및 발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출원번호】는 권리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특허 : 10-1999-1234567
실용신안 : 20-1999-1234567
의장 : 30-1999-1234567
(2) 등록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하고, 의장등록인 경우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의장등록인 경우에는 다의장등록출원서에 첫번째로 기재된 의장의 물품만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예]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신사복 등
마. 특허(등록)료 정보
(1) 【특허(등록)료】란은 등록시에 납부하는 특허(등록)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납부년차】란에는 등록료 납부년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제1년분부터 5년
【납부년차】1-5
【기본료】란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연차에 따른 특허(등록)료를 기재하고,【납기경과로 인한 가산료】란에는 특허료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월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특허(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허(등록)료】란의 【합계】란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료의 감면(면제)은 최초 3년분에 한한다)
(3)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사유】란에 “개인” 또는 “소기업”이라 기재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사유】란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수수료감면대상자중 감면사유가 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설정등록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사유별로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재학생 본인의 발명․고안임을 증명하는 소속학교의 장의 확인서 1통”중 하나를 설정등록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수수료 감면(면제)대상자의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란을 만들어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포괄위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란의 【대리인코드】란 아래 행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수수료 감면(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특허(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특허(등록)료는 납부의 기준일이 되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이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일”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을 증명하는 서류(배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달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정보
【등록증 수령방법】란에는 “우편”, “서울송달함”, “대전송달함”, “직접(서울)”, “직접(대전)” 등과 같이 특허(등록)증을 수령할 방법을 기재합니다.
3. 전자문서이용시 유의사항
(1) 전자문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온라인이용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이용등록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다음 예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 또는 영문(조합도 가능)으로 8자이내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mhy12345.b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