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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도 급 계 약 서 도급인 를 “갑”이라 칭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 각 조항을 계약 체결한다. 다 음 제○조 【권리의무】 “을”은 “갑”의 제○조(도급명)을 수급하고 “갑”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을”에게 공사 도급 대금을 지불한다. 제○조 【도급명】 제○조 【공사기간】 공사착공은 준공기일은 다음과 같다. 착공일자 : 년 월 일 준공일자 : 년 월 일 제○조 【공사금액】 일금 원정 (₩ ) 부가세 별도 제○조 【공사대금 지급】 ○. 공사금의 지불은 선급금조로 % (일금 원정)을 현금 지급하고, ○. 기성금은 공사 기성고가 % 이상일 때 “갑”이 지정한 검사인의 검사 확인후 %(일금 )를 현금 지급한다. ○. 준공 지급금은 “갑”이 임명한 검사인의 검사 확인후 잔금 %(일금 원정)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 제○조 【계약이행 보증금】 ○. “을”은 본 공사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공사 금액의 ○%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 전항의 계약
공사도급계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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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도 급 계 약 서




도급인                                     를 “갑”이라 칭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 각 조항을 계약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권리의무】

“을”은 “갑”의 제2조(도급명)을 수급하고 “갑”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을”에게 공사 도급 대금을 지불한다.

제2조 【도급명】




제3조 【공사기간】

공사착공은 준공기일은 다음과 같다.

착공일자 :              

준공일자 :              

제4조 【공사금액】

일금                   원정 (₩                   ) 부가세 별도

제5조 【공사대금 지급】

1. 공사금의 지불은 선급금조로     % (일금          원정)을 현금 지급하고,

2. 기성금은 공사 기성고가     % 이상일 때 “갑”이 지정한 검사인의 검사 확인후           %(일금     )를 현금 지급한다.

3. 준공 지급금은 “갑”이 임명한 검사인의 검사 확인후 잔금     %(일금         원정)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1. “을”은 본 공사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2. 전항의 계약 보증금은 도급 목적물을 “갑”이 인수 완료한 후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 【하자보수 보증금】

1. “을”은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의 청구 이전에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1년간 직접 보관한다.

제8조 【기한연장과 지체 배상금】

1. “을”이 본 계약의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때에는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    지 2에 해당하는 지체 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공장사정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의하여 “갑”이 연기의 허가    를 한때에는 제외로 한다.

2. 지체 배상금은 “을”에게 지급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우선하여 공제한다.

제9조 【공사의 준공】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    부터 즉시 철거하여 “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돈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갑”이 지정한 검사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검사에 합격치 못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1. “을”은 납품 1주전에 “갑”에 요청에 따라 기술자를 “을”의 공장에 파견하여 인수케     할 수 있다.

2. “갑”은 납품 2주전에 “을”에 요청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용기 및 내용물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3. 제작중인 기계의 사양이 일부 변경되어야할 경우 “갑” “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액의 증감은 계약금액에 준해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상관례에 준한다.

2. 본 계약을 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쌍방 기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도급인(갑)  주  소 :

상  호 :

직  명 :

성  명 :


수급인(을)  주  소 :

상  호 :

직  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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