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면구입 계속거래와 담보제공 등에 관한 계약증서 원면구입 계속거래와 담보제공 등에 관한 계약증서 면 ○;스프사(이하 원사라한다.) 공동구입사업의 이용에 관해 ○직물공업협동조합을 갑, 동조합원 ○를 을, 담보제공자를 병, 보증인을 정이라 각 약칭하고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 ○;을간의 원사구입사업 이용에 관한 기본조건은 특약으로 정하는 면 ○;스프사 공동구입 사업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른다. 제 ○ 조 을 ○;병은 본 계약에 기하여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원사대금 및 차조에 정하는 이 자와 채무 그리고 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갑에게 교부하는 약속어음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금 원을 한도로 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칭한다.) 상에 순위 제 ○조의 근저당을 설정함과 아울러 별지목록기재의 동산물건을 신탁적으로 갑에게 양도한다. 제 ○ 조 본 계약에 기인하는 이율은 원본 ○원에 대해 일변 ○원으로 한다. 단 금융정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자
...의 지급방법 기타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한다. 제 ○ 조 본 계약상의 거래기간은 정하지 아니하나 갑의 사정에 따라 한 등의 예고없이 담 보채권최고액의 금액을 감소하거나, 본 거래를 정지하여도 을 ○;병 ○;정 등은 하 등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단 전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부담하는 채무를 기한에 불구 하고 즉시 완제하여야 한다. 제 ○ 조 을 및 병은 현재 근저당물건 및 양도담보물건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기타 물건 의 설정 또는 환매의 특약이나 임대차계약 등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할 행위 가 없을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 존속중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한다. 제 ○ 조 을 ○;병은 근저당물건 및 양도담보물의 시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갑이 담보가 불 충분하다고 인정
원면구입 계속거래와 담보제공 등에 관한 계약증서법률서식 > 소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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