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회칙 ○상가번영회 회칙 총 칙 제○조(명칭) 본회는 ○상가번영회라 칭한다. 제○조(부소) 본회의 사무소는 ○도 ○지역 관내에 둔다. 제○조(법인) 본회 정관에서 ○지역이라 함은 ○동(○번가)에 위치한 모든 건물 및 상가를 지칭한다. 제○조(목적) ○도의 중심부인 ○를 국제 수준화하고 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상거래 질서확립 및 경영자 전체의 우의를 돈독케 함으로써 명랑하고 쾌적한 쇼핑가를 육성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도. 시 당국에 대한 시범상가 시책달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② 상가의 국제 수준화 ③ 상가의 번영과 상권보호 ④ 상가내의 거래질서 확립 ⑤ 경영지도 및 종업원 교육을 위한 연수회, 강연, 시찰 등 개최 ⑥ 지역사회 및 상가발전을 위한 사업 ⑦ 번영회 및 회원의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업 ⑧ 도 및 시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항 ⑨ 상가의 공익을 위한 사업 ⑩ 회원의 경조사 ... 및 재해에 대한 공제사업 ⑪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조(고지 및 최고방법) 본회는 고지 또는 최고는 회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장 회 원 제○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은 ○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주, 점포주 및 위임을 받은자, 기업체의 대표자 및 관내 거주자로 구성한다. 제○조(권리.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유지) ① 회원의 가음 각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에 대한 제반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 정관 또는 제규정에 위배되거나 고의로 본회의 신용을 실추케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거나 관내에서 타처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였을 때 본인 희망시 회원의...
서 식 명 : 상가번영회 회칙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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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89-27-8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