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별지 제○호 서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 업 장 상 호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 ○. ○. ※ 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등의 불이익 등이 따르게 됩니다. . . . 세 무 서 장 ○㎜×○㎜(신문용지 ○g/㎡)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Ⅰ.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과세자에 한함) ○.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 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 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 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 반출 ○;외주가공 의뢰 ○;위탁상품 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 동의 경우 Ⅱ.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가맹사업자에 한함)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령사항은 해당 사업자에 한하여 별도 교부함. 위 지켜야 할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 게 됩니다. . . . 세 무 서 장 ○㎜×○㎜(신문용지 ○g/㎡)
서 식 명 : 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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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1
다운로드 : 216
문서번호 : D5E-1F-7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