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및하도급계약규정 도급 및 하도급계약 규정 제○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 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 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 ○. ○] ... ②삭제 [○. ○. ○] ③제○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 ○] ④제○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 ○. ○] 제○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
서 식 명 : 하도급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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