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기금 계약증서 종신정기금 계약증서 ○를 ○;갑 ○;으로 하고 ○를 ○;을 ○;로 하여, ○;갑 ○; ○; ○;을 ○;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종신 정기금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종신 정기금의 수령】채무자 ○;을 ○;은 수급자 ○에 대하여 ○ 년 ○ 월 ○ 일부터 동인이 사망할 때까지 제○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종신 정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갑 ○;으로부터 금 ○ 원을 수령한다. 제○조【계약기간 및 지급금】채무자 ○;을 ○;은 ○ 년 ○ 월 ○ 일부터 수급자 ○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 일 월 금 ○ 원을 수급자 ○에게 지급한다. 단, 본 계약이 성립한 달과 종료한 달은 일별로 산정해서 지급한다. 제○조【지급 방법】정기금의 지급은 채무자 ○;을 ○;이 수급자 ○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조【계약 만기시 원본의 처리】수급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미지급 원본이 있더라도 ○;을 ○;은 그 채무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그와 함께 ○;을 ... ○;은 ○;갑 ○; 또는 누구에게도 이 계약에 대한 채무가 없게 된다. 제○조【계약의 해제】채무자 ○;을 ○;이 정기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 ○;갑 ○; 또는 수급자는 곧 계약을 해제하고 제○조의 원본과 그에 대한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을 ○;이 수급자 ○에게 제○조의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제○조【계약해제시 원리금 수령자】제○조로 인한 계약해제시의 원리금의 수령인은 원칙적으로 ○
서 식 명 : 증서 (종신정기금계약)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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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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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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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56-CF-9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