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자동차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 교통안전공단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교통안전공단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교 부 ◀ 결 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개정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표기시행 폐지 통보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표기 폐지사유 폐지예정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없음 신고안내 통보하는 곳 교통안전공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표기시행자의 변경(성명, 법인의 대표자 및 주소)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일 이내, 표기시
...행자가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예정일 ○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민 ○.○.○ 승인 ○㎜×○㎜ (일반용지 ○g/㎡)
자동차차대번호및원동기형식표기시행자(변경,폐지)신고서(개정98.5.26)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자동차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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