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사자에대한명예훼손죄) [서식예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동 ○번지 피고소인 △ △ △ ○시○구○동 ○번지 고 소 사 실 사건 피해자인 망인은 생전에 피고소인과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이들은 ○년부터 ○년까지 전화기 제조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중에 피고소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망인과 협의하여 자신이 투자한 원금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므로 피고소인과 망인은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각서를 쓰고 동업관계를 종료한 바 있고 위 망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여오다가 ○년 ○월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년 ○월 ○일에 피고소인은 망인과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던 계모임에서 위 망인과 자신의 동업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피고소인이 회사 상태가 어려워 부채가 휠씬 더 많았음에도 채권 ○;채무관계의 계산도 없이 원금을 다 가져간 ...것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소인은 자신이 위 망인과 동업할 당시 위 망인은 자신 몰래 돈을 빼돌리기 일쑤였고 자신의 영업권마저 빼앗았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당시 동 망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다가 참고 조용히 나간 것이라면서 위 망인은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 척 했지만 자신에게 얼마나 간섭하였는지 모른다며 자신은 당시 동업계약 해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과 위 망인이 동업계약 해지시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당사자 둘뿐이 아니라 망인의 동네 친구인 □□□도 같이 있었고 동 ○는 당시 피고소인은, 자신이 개인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을 빼 가는 것이라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서 식 명 : 고소장 (사자에대한명예훼손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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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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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51-4-9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