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 서식] 부 당 한 가 맹 사 업 거 래 행 위 신 고 서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신고인이 가맹사업자인 경 우 가맹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가맹사업내용(*) 가 맹 금(*) 가맹계약일자(*) 가맹계약기간(*) 피 신 고 인 사 업 자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또는 전화번호(*)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가맹사업거래행위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있음 (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조 제○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작 성 안 내 ◆ 이 신고서가 사용되는 경우 ※ 이 신고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 등을 다루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
서 식 명 :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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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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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39-F3-7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