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계약서(음식점) OO숯불갈비 체인점 계약서 OO숯불갈비 체인 본사(이하 “갑”이라 칭함) OOO 체인점주(이하 “을”이라 칭함)는 상호 거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계약의 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이 신의와 성의에 입각하여 상호 이익 증대 및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 조 (상품의 정의) 본 약정은 상품이라 함은 “갑”의 상표로서 제조하거나 구애하여 “을”에게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제 ○ 조 (영업 지역의 제한) (○) ... “을”은 체인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을”의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업지역은 “갑”의 상권 분석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 “을”은 “을”의 사정에 따라 상호, 대표, 영업장소, 사업자 등록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 조 (판매가격) “을”은 “갑”에게 인도 받은 물품을 “갑”의 권장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유통 질서를 위하여 “을”은 타 점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 조 (기술 이전 비용) (○) “을”은 “갑”에게 개업 지원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가맹비를 “갑”이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체인점 계약 해지시 기술 이전비 및 가맹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을”은 “갑”에게 기술이전 및 소스 제조방법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 조 (물품 대금) 물품대금은 현금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을”의 사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 “갑”이 별도로 정한 결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 조 (계약의 효력 및 상실) 본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