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바, 채무자 ○은 ○년 ○월 ○일 위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동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을 받았다. ○. 신청인은 위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의 패소가 선고되었으므로 그 다음 날인 ○년 ○월 ○일 위 집달관에 대하여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무자 ○ 소유의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위임을 하였는 바, 위 집달관은 위 이의의 소의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 ○이 항소하여 동 판결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그 위임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위 집행정지명령은 위 이의의 소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실효 ...되었으므로 위 집달관의 수임거절은 부당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소 명 방 법 ○. 첨부서류로서 소명함.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통 ○. 강제집행정지 명령정본○통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정본 ○통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서 식 명 :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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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02-4-9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