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수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하다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답변 ...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나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 수+ ○통)을 준비하고, 증인의 주소, 성명을 알아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 변론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 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서 식 명 :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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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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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57-4-9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