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
입찰건명 |
입찰방법 |
입찰신청 마감일시 |
입찰일시 |
정보운 5621-10025 |
서버시스템 도입 (Compaq ML570R등) |
일반경쟁입찰 (총 액) |
2002.11.27 (17:00) |
2002.11.28 (14:00) 금감원 17층 회의실 |
2.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①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②우리원의 계약에 관련된 규정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3.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4. 입찰등록
①등록기간 : 2002.11.25~2002.11.27
②등록장소 : 금융감독원 정보시스템실 전산기획팀
③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1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사용인감계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
6. 기타사항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입찰유의서, 납품기기의 세부사양 및 수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람
2002년 11월 16일
금융감독원 정보시스템실장
입 찰 관 련 서 류 |
- 입찰참가신청서
- 납품기기의 세부사양 및 수량
- 계약서(안)
-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정보운5621-10025 |
입 찰 일 자 |
2002.11.28 (14:00) |
|
입 찰 건 명 |
서버시스템 도입 (Compaq ML570R 등) |
||||
입찰보증금 |
납 부 |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 유 : 금융감독원 자산관리세칙 -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용인감 :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 대표자 성명 및 인감 날인
|
|||||
금융감독원 귀중 |
|||||
입찰보증금 납부(현금납부시) 확인 : 출납담당직원 (인) |
<별첨>
구입기기 사양 및 수량
세 부 사 양 |
수량 (EA) |
비 고 |
ML570R (1EA)
․CPU : Xeon 900MHz × 2EA(Cache 2MB) ․Memory : 2GB ․Smart Array(128M Cache) ․Disk : 72.8GB(10K rpm) ․4mm DAT(20/40GB) ․O/S : 한글 Windows 2000 Server |
1
1 1 1 4 1 1 |
1대
3.5" FDD, CD-ROM 포함 |
ML570R (1EA)
․CPU : Xeon 900MHz × 4EA(Cache 2MB) ․Memory : 4GB ․Smart Array(128M Cache) ․Disk : 36.4GB(10K rpm) ․4mm DAT(20/40GB) ․O/S : 한글 Windows 2000 Server |
1
1 1 1 3 1 1 |
1대
3.5" FDD, CD-ROM 포함 |
Sun Fire 280R (1EA)
․CPU : Ultra SparcIII 1.015GMhz × 2EA ․Memory : 2GB ․Disk : 73GB(10K rpm) ․4mm DAT(20/40GB, 외장형) ․Fiber Gigabit Card(케이블 포함) ․O/S : Solaris 8(Korean Conuntry Kit, C/C++ 컴파일러 포함) |
1
1 1 2 1 1 1 |
1대 |
Sun Fire 280R (3EA)
․CPU : Ultra SparcIII 1.015Mhz × 2EA ․Memory : 2GB ․Disk : 36GB(10K rpm) ․4mm DAT(20/40GB, 외장형) ․O/S : Solaris 8(Korean Conuntry Kit) |
3
1 1 2 1 1 |
3대 |
표준랙(Rack 2 meter) |
1 |
1대 |
※모든 제품은 해당 제조사의 한국내 공식공급업체를 통하여 도입된 제품으로 (단, 표준랙은 제외) 신품이어야 함
서버시스템 구입 계약서
������������������������������������������������������������������������������
금융감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서버시스템 구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로부터 구입하는 서버시스템 구입 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입기기 사양 및 수량)
"을"이 "갑"에게 납품해야할 서버시스템의 세부사양 및 수량은 <별첨>과 같다.
제3조(계약금액)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납품 및 설치)
"을"은 "갑"이 구입한 서버시스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검사)
①"을"은 제4조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하 ‘검사완료일’이라 한다)에 "을"의 입회 하에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갑"은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갑”의 시정요구에 불구하고 "을"이 검사완료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본다.
④"갑"은 검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완료일 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6조(대가지급)
"갑"은 검사를 완료한 후 "을"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설치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비밀보장)
①"을"은 "갑"의 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납품 및 설치활동을 위하여 "갑"의 기기설치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지득한 사실을 도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요원 또는 “을”의 직원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의 행위로 본다.
③ “을”이 본 비빌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 배상은 제12조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다.
제8조(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 원) 에 대해 "갑"의 「자산관리세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보상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 원)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①무상유지정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갑"의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NT 서버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을"은 무상유지정비 및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5 : 원)을 "갑"으로부터 대가를 완납 받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을"은 "갑"이 항상 기기를 최적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정비 하여야 하며, 유지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및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을"(또는 "갑")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또는 "을")은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문서로 통보하고, "을"(또는 "갑")이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갑"(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 "을 " 또는 "을"의 지휘를 받는 요원 및 직원이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때의 손해액은 어느 일방의 증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계약금액을 배상액으로 예정한다.
제13조(일반규정)
①"을"(또는 "갑")은 서면에 의한 "갑"(또는 "을")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계약관련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본 계약 조항상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갑", "을"은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2년 12월 일
"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인)
"을" :
(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2002. 11.
금 융 감 독 원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금융감독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원 자산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우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4. 물품구매표준계약서(우리원 소정양식)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6.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우리원이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우리원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우리원 자산관리세칙 제4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우리원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우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우리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자가 될 동일한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③ 유효한 낙찰자라 할 지라도 제출된 서류중 일부가 중대한 잘못 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이때의 낙찰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제12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우리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등)
① 우리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우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우리원이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원에 제출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리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원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계약보증금)
① 우리원이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우리원 자산관리세칙 제110조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우리원 자산관리세칙 제4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간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우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원의 자산관리세칙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