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 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된다. ○. 외화송금 ○. 외국통화 매입 ○.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제○조 실명거래 ①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②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 류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른다. 제○조 외화송금 ①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 ...지급은행, 추심은행 등 관련은행을 말함. 이하같음) 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한다. ②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지시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받거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금액을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한다. 제○조 외국통화 매입 ①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서 식 명 : 외환거래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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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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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1-62-9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