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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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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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 영업점에서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1.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 (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대여․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2.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이 약관을 적용한다.
3. 이 약관은 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여신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 이자․할인료․수수료 등의 율․계산방범․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의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도,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른다.
3. 은행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 기준 일로부터 1개월간 이를 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이,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여지는 최고율 범위 내에서 상응하게 변경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지연 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고 그 해지에 따른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익일부터 제3항에 의한 지연배 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4조【부대채무】
1.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채무와, 그 채무자가 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은행에 협력을 부탁한 경우에 은행이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 제1항에 의한 부대채무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 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대여유가증권을 거래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담 보】
1. 채무자의 신용변동․담보 가치의 감소․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2. 담보는 법정절차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곧 변제하기로 한다.
3.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가한 전의 채무 변제의무】
1.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 유가증권대여에 있어서의 기한 전의 대여증권 반환의무․대여 유가증권 상에 설정하였던 담보권 설정등록의 말소의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2)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기타 행방을 감추는 등 지급을 정지한 때
(4)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2. 채무자가 이자․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약정기간 중에 이자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때부터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해 채무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돋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3.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한 최고에 의하여 ,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이 약관 제5조, 제17조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항 제1호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체납처분 압류가 있거나, 채무자의 담보 제공재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개시가 있는 때
(4)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5) 전 각 호 외에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발생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한 최고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이 약관 제6조 제1항, 제14조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위반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의 승낙 없이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건물․기계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발생 등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3)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되거나 재산에 가압류․압류․체납처분압류, 경매개시가 있거나,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 전부의 수령․어음의 개서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1. 어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모든 어음에 대하여, 또 어음의 주된 채무자(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가 주된 채무자가 되어있는 어음에 대하여,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2. 할인어음에 대하여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이 회의 경우라도,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는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3.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은행이 어음 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에 준하여, 어음의 할인관계가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1.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 제8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 할 수 있다.
2. 은행이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같기로 한다. 이 경우, 은행에 상계 후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3.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환급충당 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4.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 충당을 하는 경우의 채권 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기한은 은행이 상계나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 시세는 은행이 계산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제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1.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만기 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 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 할 수 없기로 한다.
3.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4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 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어서 곧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의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기간을 상계 통지가 도달한 날짜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
1. 은행이 어음거래에 있어서, 어음성의 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음을 수령하도록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10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기로 한다.
2. 은행이 어음상의 채권에 의하여 제9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기로 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기로 한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3) 교통 통신의 두절․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9조, 제10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4. 은행이 어음상의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 할 수 있기로 한다.
제12조【은행의 변제등의 충당지정】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9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때에는, 은행은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서와 방법으로서 은행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비용․이자․원금의 관계에 한해서는, 그 순서대로 충당하되, 채무자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기로 한다.
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1.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할 때에는 제12조에 준하기로 한다.
3.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여 채권 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변제기의 장단․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제12조에 준하여 상계에 충당할 수 있다.
4. 은행이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에,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 미 도래의 채무에 관하여는 기한이 되래한 것으로 하고, 만기 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환매채무를, 지급보증에 관하여는 사전 구상채무를 채무자가 진 것으로 하고, 은행은 충당의 순서․방법을 지정할 수 있기로 한다.
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
1.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며,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은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하기로 한다.
3. 어음요건의 불비나 어음을 무효로 하는 기재로 말미암아,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불비로 말미암아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변제책임을 지기로 한다.
4.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동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1.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은행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은행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제16조【통지의 효력】
1.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계 통지나 기한전의 채무 변제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 배달 불가능으로 은행에 발송된 때에는 그것이 채무자가 제15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7조【회보와 조사 등】
1. 채무자는 그의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2. 채무자는 그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3.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검사․감독을 할 수 있다.
제18조【신용정보의 교환 및 활용동의】
채무자는 은행과의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무부의 “신용정보교환 및 활용지침” 및 전국은행 연합회의“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이 정보관리기간 동안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두고, 동사실을 신용정보활용기관이 자기거래상의 판단자료 또는 정책 부수자료로 교환․활용함에 동의한다. 위지침 등의 정하는 바가 변경된 때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1.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대상
(1) 기업정보
1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이 5억원 이상이 되는 등의 경우, 당해 기업체의 부채, 재무현황 등
(2) 불량정보
대출금의 연체 또는 용도의 유용,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발생, 기타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사실들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 그 등록사유․해제사유 등
2. 정보관리기간
기업정보 : 등록기준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불량정보 :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3. 신용정보활용기관
은행 및 기타금융기관, 재무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제19조【이행장소․준거법】
1.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제1조의 정하는 범위내의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을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2.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제1조의 정하는 범위내의 거래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채무의 이행장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한다.
제20조【부속약관․약관변경】
1.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여신한도거래약정서․당좌대출거래약정서․지급보증거래약정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된다.
2.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3항의 뜻을 명시한다.
3.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관할법원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