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차용 및 전화가입권 질권설정계약증서 금원차용 및 전화가입권 질권설정계약증서 △△△ 전화사업협동조합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며, ☆☆☆를 병으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다. 제 ○ 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사업자금으로서 금 원을 한도로 하여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것을 차용한다. 제 ○ 조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 ○월 ○일로 하나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제 ○ 조 이자는 일변 금○원으로 하며, 매월 ○일까지 지참지급하기로 하고 기한후의 손해금은 일변 금○원으로 한다. 제 ○ 조 을은 갑에 대한 전기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병의 소유인 말기 전화가입권을 담보로 공제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 ○ 조 을과 병이 하기 각 항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하등의 최고를 요하지 않고 을은 전○조 기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은 즉시 질권실행을 하기로 한다. ○. 을이 이자의 지급을 태만히 했을 때 (지급방법으로서 을 ...이 갑에게 교부한 어음이 부도로 되었을 때도 포함한다.) ○. 을이 담보물건의 가격감소로 인한 새로운 담보의 제공이나 변제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 병이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전화의 압류를 받았을 경우을 및 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또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병이 전기 담보의 목적물건인 전화의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전신전화국에서 전기통신 법규정에 의하여 통화정지처분을 받아 위 전화가입권이 소멸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제삼자로부터 위 전화가입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때. 제 ○ 조 병이 ○전신전화국에 제출한 인감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을과 연서하여 그 사고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 인감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 조 갑 ○;을 ○;병은 본 건에 관한 재판관할을 ○지방법원으로 할 것에 합
서 식 명 : 금원차용 및 전화가입권 질권설정계약증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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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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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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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88-5C-9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