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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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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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인 (대표자) |
①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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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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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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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 인 (대표자) |
④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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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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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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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허가 연월일 및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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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점 용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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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점 용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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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점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
⑪점용 면적 |
㎡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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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양 도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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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양수인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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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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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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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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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동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각자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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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주소․성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하고 전원 날인하여야 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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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30300-03511민 210㎜×297㎜
94.11.22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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