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사 건 : ○지방법원(항소 제○부) ○노○호 사건명 : 사기 피고인 : ○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서 식 명 : 병합심리신청 (상급법원제출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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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89
다운로드 : 231
문서번호 : B40-4-9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