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 ○조 제 ○항 관련)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XX. ○. 국 세 청 목 차 ○.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 ○. 달라진 세법개정내용 ○ ○. 간 이 세 액 표 산 출 사 례 ○ ○.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 ○. 상여금 원천징수요령○ ○. 간 이 세 액 표○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 이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는 ○.○.○일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년 ○월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초과 징수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월분 원천징수시 차감조정하거나, 연말정산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만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공 ...제 등의 추가인원은 공제대상가족수 계산시 추가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부양가족수가 ○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간이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공제대상 가족수가 ○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나)(공제대상가족수가 ○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공제대상 가족수 ○인인 경우의 간이세액)×○인을 초과하는 가족수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중 일부(공제대상가족의 수가 ○인 이하인 경우는 ○만원, ○인 이상인 경우는 ○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앞의 ○가지 공제외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공제가능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인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달라진 세법개정...
서 식 명 : 2005년 간이세액조견표 (제189조 제1항 관련)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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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6
다운로드 : 301
문서번호 : B3B-12-7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