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통합정비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산장비 통합정비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 조 (목적) OOOO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당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 ○ 조 (정비보수 대상 장비) 정비보수 대상장비의 명세는 “붙임”에 명시된 내용(월별 구분 정비보수 기간)으로 한다. 제 ○ 조 (자격요건) “을”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사업진흥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시스템통합사업자(SI),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② 최근 ○년 이내에 단일유지보수 계약으로 ○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전산 ...장비 제조사 기술지원 증빙서류 제출가능업체 o IBM BPMA(Business Partner MAintenance) o SUN LSP(Local Strategy Provider) 계약서 사본 o Oracle 기술지원 확약서 o ○Com 기술지원 확약서 o Foundary 기술지원 확약서 o Firewall ○(방화벽 S/W) 기술지원확약서 o Flatop(PC) 기술지원 확약서 제 ○ 조 (의무)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하며, 본 계약의 모든 약정사항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 조 (용역수행) ① “을”은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사업수행조직도(협력업체 인력 포함
서 식 명 : 조건 (전산장비통합정비보수용역계약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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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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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21-35-9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