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규정 직장예비군규정 제○장 총 칙 ○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예비군대대는 ○과 통합하여 ○대학교직장예비군대대(이하 “예비군대대”라 한다)라 한다. 제○조 (직제) 예비군대대는 총장 직속기구로 운용한다. 제○조 (목적) 본 대학에 재학(직)중인 예비군을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 재학(직)기간 중 교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정진하면서 예비군교육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장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제○조 (편성대상) 본 대학에 재학(직)중인 학생, 교직원(사무원포함) 및 고용인중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 (대원편입) 대원 편입일은 향토예비군동원 및 훈련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편입된다. 제○조 (신상변동통보) 예비군대원은 주소변경 및 병적사항 변동 시 그 변동사항을 예비군대대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조 (자격상실) 예비군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휴직, 면직,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는 예비군대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직장 및 지 ...역예비군부대로 전출된다. 제○조 (자원관리) 예비군자원 관리는 예비군대대본부에서 관리한다. 제○장 교육훈련 제○조 (교육훈련적용) ①학생예비군 및 교직원 방침일부보류자는 향방 기본훈련 ○시간을 향토사단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②교직원 보류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예비군은 년차별 교육시간을 적용한다. 제○조 (훈련보류 및 연기) 교육훈련을보류 및 연기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보류원서 ○부를 예비군대대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 (훈련통지) 기본교육 대상자에게는 홍보수단(안내문,공고,방송등), 보충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통지서를 교부하되 학부 및 학과에 의뢰하여 교부한다. 제○조 (불참자처리) 교육훈련 불참자는 향토사단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별도의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제○조 (해외출국 및 귀국신고) 출국 전 연기 또는 보류원서를 제출 시에는 여권사본과 비자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귀국 시는 귀국 ○일 이내에 예비군대대본부에 해소 신고를 해야한다. 제○장 동원운영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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