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변경신청서 피 고 변 경 신 청 서 원 고 ○ ○ ○ 피 고 김 △ △ 외 ○ 위 당사자간에 귀원 ○가합 ○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중 피고 ○. 김△△, ○시 ○구 ○동 ○번지로 된 것을 피고 ○. 이△△, ○시 ○구 ○동 ○번지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는 ○. ○. ○. ○:○경 ○도 ○군 ○면 ○리 소재 속칭 ○고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의 피고 ○. 김△△가 공동가해자 중의 한사람으로 알고 제소하였는데, 금번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위 김△△는 사고 ○개월전 이 사건 차량을 소외 이△△에게 매도하였고 매도 당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으며,더욱이 위 김△△는 사건 당일 사고차량을 운행한 사실조차 없 ...음이 밝혀져 원고는 피고 적격이 없는 위 김△△를 공동피고인으로 잘못 알고 제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의 공동피고로 될 자는 이△△이므로 정당한 당사 자를 피고로 교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의 ○ 제○항에 의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허가결정을 얻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피의자 이△△ 신문조서 ○통 ○. 종전피고의 피고경정동의서 ○통 ○. 신청서부본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민사 ○부 귀 중
서 식 명 : 피고변경신청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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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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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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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B2-4-9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