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입점계약서 직거래장터 입점계약서 하동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갑”이라 칭함)과 농특산물생산농업인(이하“을”이라칭함)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관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제 ○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갑”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직거래장터에 입점하여 하동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증대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계약의 내용 가) 본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갑” “을”로 한다. 나) 본 계약의 대상 품목은 “을”이 직접 재배, 생산한 농산물로 한다. 제 ○ 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가) “갑”의 측 ○) “갑”은 직거래장터운영자로서 “을”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갑”은 하동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고 가격 유지 등을 위해 “을”에게 선별, 포장 등의 지도관리를 할 수 있으며 ○) “갑”은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을”의 편의를 도모한다. 나) “을”의 측 ○) “을”은 하동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고 가격유지를 위해 상품의 품질, 선별, 선도유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을”은 생산품목, 수량, 시기 등의 사항을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품의 포장 “을”은 농산물출하포장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갑”은 최종검사를 통해 상품의 등급을 규정할 수 있다. 라) 상품의 반품. 교환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교환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즉시 재배송 또는 환불을 해야한다. 제 ○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이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한다. 본 계약서에 의거 발생하는 의견 상 해석차이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 제 ○ 조 입점의
서 식 명 : 직거래장터입점계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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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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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64-E7-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