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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시방서(토공사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제○항 일반사항 ○.○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의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 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해야 하는 설비시설은 절연, 절단 및 뚜껑씌우기를 해야 한다. ○.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는 ○현장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 관련시방서 ○. ○ 구조물 해체공 ○. ○ 현장준비공 ○.○.○ 주요내용 ○. 측량기준점의 보전 ○. 철거 ○. 의 처치 ○.○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 KS A○ ○ 품질시스템 규격 ○.○ 인허가 : 철거 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고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요구되는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 제출자료 ○.○.○ 자료제출요건 : ○ 제출자료의
토목공사 시방서(토공사-지중구조물의 철거공)
  • 서식명: 토목공사 시방서(토공사-지중구조물의 철거공)
  • 카테고리: 건설서식 > 공사시방서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89
  • 다운로드: 360
  • 문서번호: A2B-18-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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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시방서(토공사-지중구조물의 철거공)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의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 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해야 하는 설비시설은 절연, 절단 및 뚜껑씌우기를 해야 한다.

3.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는 02130현장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1.1.2 관련시방서

1. 02110 구조물 해체공

2. 02130 현장준비공


1.1.3 주요내용

1. 측량기준점의 보전

2. 철거

3. 의 처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0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1.3 인허가 : 철거 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고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요구되는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철거 계획서 : 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는 철거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허가 : 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해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1.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2.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책,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해야 한다.

3.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책을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등을 설치하고,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경고등을 밝혀두어야 한다.

4.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하, 횡방향이동, 밑파기, 세굴 및 철거공사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설비시설의 보호

1.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사용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보수조치해야 한다.

2. 관련설비자 및 관계기관과 철거공사로 인한 설비사용의 단절 또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구된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1.5.3 소음 및 먼지방지 시설

1.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대로 물을 적셔야 한다.

2. 지면아래의 기존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 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3.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되고 시공중인 본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로부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아니된다.

4. 기존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 포장두께를 제거해야 한다.

5.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게 된다.



제2항 기자재



2.1 재료, 장비 및 설비


2.1.1 철거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02220 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제3항 시공



3.1 측량기준점의 보전


3.1.1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감리자 또는 측지기사가 3개의 참조점을 설치해야 한다.


3.1.2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고,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둔 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해야 한다.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측지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철거


3.2.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발파를 해서는 아니된다.


3.2.3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감리자의 요구에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해야 한다.


3.2.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02220 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3.3 부스러기의 처치


3.3.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기관이 제시하는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치해야 한다.


3.3.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3.3.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3.3.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치해야 하며, 처치할 장소의 위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3.4 현장청소 :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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