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서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 약정서 (구매업체중심 일괄계약 체결용) (판매업체용) OO 은 행 앞 본인은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환어음 추심(이하 추심이라 한다)의뢰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조(서류의 제출) 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행에 제출한다. ① 제출서류 가. 환어음(기업구매자금용) 나. 세금계산서 원본 다. 기타 귀행이 요청하는 서류 ② 컴퓨터 등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항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발행 및 전송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근거로 구매업체가 작성한 구매내역(세금계산서내역 포함) 등을 일괄적으로 은행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항 및 제○항의 서류제출 없이 은행이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작성 및 추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하기로 한다. 제○조(입금계좌 지정) ①추심대금의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지정한다.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② 은행은 제○항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이 ...에 따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은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조(지급거절 통지) 구매업체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한 때에 은행은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조(면책사항) 제출서류의 허위, 위 ○;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귀 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OO 년 OO 월 OO 일 본 인 성 명 : O O O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추 가 약 정 서 (구매업체중심 일괄계약 체결용) (기업구매자금대출용) ○OO 년 OO 월 OO 일 OO은행
서 식 명 : 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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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서식포멧 :
서식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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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28-88-9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