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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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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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Z |
구체적인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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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담당 공무원 : 직급 성명 인
사 무 명 |
생업자금대여 신청 안내 |
관 련 부 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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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구사회복지과 |
시사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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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생업자금을 대여지원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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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동 사 무 소 |
경 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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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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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
생 활 보 호 대상자명부 |
비 치 대 장 |
생업작업융자관 리대장 및 카드 |
처 리 기 간 |
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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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결 재 |
계 장 |
수 수 료 |
없 음 |
면 허 세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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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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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동일 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한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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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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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접수→사업계획서공동작성→심의→결재→본인 및 해당금융기관에 결정내용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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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1.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2.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3.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 생업자금융자사업지침(‘92. 2. 12. 사회 3136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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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인감증명서(신청인 및 보증인) 4. 보증인재산세 납부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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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 확인 2. 동 생활보호위원회 등의 심사를 받아 융자대상자 결정 3. 융자기관 : 국민은행, 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