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OOO OOOO (휴 대 폰) OOO OOO OOOO 피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OOO OOOO (휴 대 폰) OOO OOO OOOO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OO 카단OOO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OO. O. O. 귀원 ○OO년 금 제OO호로서 금 만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한 뒤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채권이 있어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 ○OO카단OOO호로서 부동가압류신청을 할 때 위 신청취지기재와 같이 보증공탁을 한 후 가압류집행을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OO가합OOO호 대여금청구사건이 ○OO. O. O. 신청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의 항소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담보사유소멸로 인한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피신청인이 위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발생이 있다면 위 신청취지의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
서 식 명 : 권리행사최고에의한담보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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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C1-4-9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