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일 신 청 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폐수배출시설분류번호) ⑥ 주생산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제○호 나목 ○) 비고 ○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임을 증명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종합평가보고서 ○부 ○. 보조기억매체 ○개 ○㎜×○㎜[일반용지 ○g/㎡(재활용품)] (뒷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정신청서 작성 (사업자) 접 수 (국립환경과학원) 보 완 검 토 (인정위원회) 결과확인 (사업자) 결과통보 (국립환경과학원)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신청서민원행정서식 > 환경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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