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 고 O O O (전화 : OOO-OOOO-OOOO )
19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 OO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 OOO-OOO
피 고 O O O (전화 : OOO-OOOO-OOOO )
19OO. O. O.생
본적 및 주소 원고와 같음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OOO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OO. O. O. 혼인하여 19OO. O. O.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19OO년 OO대학 약학과를 졸업하여 OO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중 중매로 현재 통상산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를 만나 결혼을 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습니다.
2. 원고는 결혼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괴팍한 성격과 폭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작성한 갑제2호증 진술서 참조)
피고는 세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성격의 소유자로 원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함은 물론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시로 폭행을 행사였는바, 피고의 유학관계로 19OO. O. 부터 19OO. O. 까지 영국에서 생활할 당시 피고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갑자기 돌변하여 원고의 목을 조르고 비트는 폭행을 행사하여 원고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두달 가까이 목에 깁스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1994년에 들어서도 피고의 학대와 폭행이 계속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이혼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한편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수속을 하여놓고 경찰을 동원하는등 원고는 현재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그리하여 그동안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은 학대와 폭행을 감내하여 온 원고로서도 생명과 신변의 위협에 처하여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비장한 결심에 이르렀는바,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여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학대와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결혼 전부터 약사로 근무하여 온 원고는 결혼 후에도 돈에 집착이 강한 피고의 강요에 따라 약국을 개업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동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후의 재산증식에도 피고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갖은 학대와 폭행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피고에게 이혼을 구하는 동시에 그 동안 원고가 겪어온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OOO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원고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원고와 피고가 함께 모은 재산의 2분의 1을 지급 받아야 마땅하나 우선 원고가 확인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기로 하여 원고는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진술서
1. 갑제3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제3호증의 2 토지대장
1. 갑제3호증의 3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OO. O. O.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O O O ��
O O 가 정 법 원 귀중
양수금청구의소장 (대여금채권양수) 소 장 원 고 성 명: OOO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우편번호 OO ...
소장 (전세금반환청구의소의 소장)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 (OOO) OOO OOOO 피 고 O O O 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