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임대차계약서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소 재 지 OO시 OO구 OO동 O O 목 적 물 관리동 ○층 용 도 보 육 시 설 면 적 평( OOO ㎡) 보 증 금 금. OOO 원 월 세 금. OOO 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보육시설의 운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쌍방 합의하에 아래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 임대차 계약기간은 ○OO년 O 월 O 일부터 ○OO 년 O 월 O 일까지(O 년 O 월)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의 연장 및 임대차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액은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키로 한다. 제○조 : 보증금은 계약체결일 즉시 납부하고 월세는 본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관리비 등의 납부 및 연체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입키로 한다. 제○조 : ○개월 이상 월세의 납입이 연체된 때에는 사전 통보없이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 본다. 제○조 : 본 계약기간의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시에는 본 계약의 조건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음 운영자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계약의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다음 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조건없이 목적물을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키로 한다. 제○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내부시설물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무단히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조 : 임차인은 전기 및 상수도, 가스료를 별도 시설 된 계량기에 의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산정방식에 의한 사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발생하는 공동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는 제○조 의 월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조 : 목적물의 관리책임은 본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전유부...
서 식 명 : 보육시설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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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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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DE-95-8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