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회칙양식 (진도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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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동호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진돗개 고유 혈통을 보존, 개량 육성하여 진돗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진돗개 ○○ 동호회 (이하 ○○○)"라 한다.
제2장 추진사업
제1조 [진돗개 혈통 보존사업]
1. 우수혈통의 종견을 도입육종
2. 회원 보유견중 ○○○ 대표등록견을 선발하여 ○○○ 차원에서 보호관리(관리비/교배비 일부 지원과 일부 자견의 기증)
제2조 [진돗개 홍보사업]
1. 각종 전람회 및 세미나 참여 및 주최
2. 홈 페이지 운영
제3조 [사회사업]
1. 사회복지 시설에 자견 무료분양
제3장 조직
제1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진을 둔다.
1. 회장 (1명) / 부회장 (1명)
2. 자문위원 (자문위원3명 이내)
3. 총무 (1명)
4. 홈페이지 관리자/ 부관리자 (총3명 이내)
5. 감사 (1명)
제2조 〔임원선임 및 임기
1. 회 장,부회장 : 회원간의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2. 자문위원 : 임원진의 의결로 전체회의에서 추대한다.
3.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결정한다.
4. 홈페이지 관리자 : 전체회의에서 결정
5. 감사 : 전체회의에서 결정
6. 특별회원 : 전체회의에서 결정. 7.임원선출 : 매년 11월 정기모임에서 차기 임원단을 선출한다
제3조 〔회장,부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회계, 출납 및 통상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공석시 새로운 회장의 선출 시까지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자문위원〕 본회에 해당 전문지식에 관한 자문을 할수 있는 덕망있는 분으로서 영입할수 있으며, 각종 회비는 면제한다.
제5조 〔총무〕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를 담당하며, 회장과 부회장 공석시 새로운 회장의 선출시까지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홈페이지 관리자] 본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대외홍보를 관장한다.
제7조 〔정회원〕 본회의 회원은 진돗개 애호가로서 본회 정관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필하고 입회한 로 현재 본회 등록견를 소유하고 있는자와 본회 등록견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자를 회원 추천과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여회원 2/3 찬성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제8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 권한을 가진다.
제9조 [특별회원] 본회와 진돗개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거나,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관련된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는 특별회원으로 영입하되, 각종 회비는 면제한다.
제4장 회원 의무 및 권리
제1조 [기본책임] 회칙을 준수하며, 회원간의 인격을 존중하여, 절대로 회원들의 애견이나 사육환경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제2조 〔회비 납부와 참여의무〕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부담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주관하는 정기모임에 참여 하여야 한다.
제3조 〔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모임에서 자유로운 의견토론과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4조 [회원견 분양] 회원견의 공식적인 무료분양은 입회일자로부터 6개월 경과시에 자격이 부여되며 신청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5조 [자견 기증] 전회원들은 2년에1마리씩 자견을 ○○○에 기증하여, 무료기증사업에 이용한다.(숫캐나 유견보유, 또는 무보유 회원을 위함)
제5장 신입회원 입회에 대한 절차
제1조 [취지] 본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신입회원의 입회는 반드시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조 [가입대상] 신입회원은 가입당시 진도개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진도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학력, 직업등에 불문하고 누구나 가능하다.
(단, 애견사육 및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함)
제3조 [가입절차]
1. 기존회원의 추천시 반드시 비회원 자격으로 1회의 월례회 참가
(○○○칙 제공과 회비무료)
2. 익월 정기모임시 결정한다. (1개월후-기존회원만 참석)
3.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여회원 2/3이상 찬성시에 가입결정
4. 상기 <2항><3항>은 인터넷 투표로 대신 할수도 있다 (홈페이지 전용방 이용)
5. 다음 정례모임에 "입회원서 제출" 과 입회비 납부
6. 정회원 자격 부여
7. 홈페이지 전용방 입장자격 부여 (ID와 비밀번호)
제6장 제명 및 탈퇴
제1조〔제명〕 아래와 같은 경우 재적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여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제명처리 할수있다.
1. 제4장의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회원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3. 월례회에 3회 이상 무단 불참시
4. 특별한 사유없이 월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시
제2조〔탈퇴〕 본회의 회원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입회비와 월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재 입회 시에는 신입회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운영 및 회계
제1조〔운영〕 본회의 운영은 입회비, 월회비, 특별 기부금등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조〔지출〕 본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출(물품, 도서 및 자료등의 구입)과 각종 대회행사 참가 시에는 임원진과의 협의를 결쳐 결정한다.
제3조〔회계감사와 결산〕 회계 감사와 결산은 매년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할 수도 있다.)
제4조 [회계보고] 매월 간략한 수입지출 총액만 홈페이지 전용방에 공시한다.
제5조〔회비〕 입회비는 30,000원, 월회비는 25,000원, 특별회비 20,000원 (회원 경조사 -직계가족 및 배우자 부모)로 하고 사전 연락 후 월례회 불참시에는 익월 참석시에 전월 회비의 50%만 납부한다.
제6조〔월례,임시회 공고〕 원칙적으로 매월2번째 화요일 오후7:00시로 정하며, 홈페이지 전용방에 게시.별도 공지없음 .(정기모임은 최소7일전에, 임시모임은 3일전에 공지하며 총무단의 확인 전화는 1회로 한정)
제7조 [월례,임시회 결과공지] 월례,임시회에서 토의된 회의록과 회계관련은 그 모임후 7일이내에 총무단에서 전용방에 공지한다.
제8조 [안건과 토의] 모든 새로운 안건이나 토의는 모임전 전용방에 게시하여 회원들의 사전 검토후 정례모임시 토의없이 회칙에 따라 결정한다. (필요시 홈페이지 회원전용방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수도 있다).
제9조 [기타 공고사항] 회원관련 모든 공고/연락 사항은 홈페이지 회원전용방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회칙의 변경
본회 운영상 필요한 회칙에 대하여 제정, 개정, 폐기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시 그 효력을 발생키로 한다.
제9장 사무소와 시행일자
제1조〔사무소〕 본회 연락사무소는 강원도 ○○시 ○○동 ○○-○번지
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자〕 1999. 1. 1자로 시행한다.
[1차 개정일자] 2001. 8. 21
[2차 개정일자] 2002.12.10
[3차 개정일자] 2004. 11.09
제10장사이버회원
1) 본회 취지에 적합하나 월례모임에 참석이 불가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인터넷상으로 입회신청을 받고, 익월 정기모임에서 일괄 심사 처리한다.
3) 삭제 2004년 11월 9일
4) 사이버회원 중에서 일정기간 3개월 이상 활동력이 좋고, 정회원으로의 희망자는 정회원 입회절차에 준하여 전환시킨다(개정 2004년 11월 9일)
5) 사이버회원들은 1년에 1~2회의 정례회를 실시하되 그 경비는 사이버회원들의 실비 부담으로 하고 (약2~3만원 정도), 그 모임에 대한 주최를 정회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6) 사이버회원들의 부정기 월례회 참석은 가능하며, 경비는 15,000원으로 한다.
7) 정회원중에서 사이버회원담당 관리자를 둔다.
8) 사이버회원을 위한 혜택이나 시행지침은 사이버회원 담당 관리자를 주축으로 임원단에서 별도 규정 을 마련하여, 정회원 월례모임에서 추인을 받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