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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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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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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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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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자 |
상 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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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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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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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세목: 연도: 기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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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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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4,000,000원) ※ 주민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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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고(결정) 과세표준 |
결정(경정)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예상 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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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ㆍ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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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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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ㆍ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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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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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원천세ㆍ 개별소비세ㆍ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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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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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
귀속자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원천징수 예상세액 |
수정신고ㆍ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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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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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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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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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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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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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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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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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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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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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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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
3.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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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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