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 종회
第一章 總則
제1조(名稱) 本會는 全州 柳氏 水谷派 宗會라 한다
제2조(目的) 本會는 先祖의 遺德을 宣揚 保存하며 門中의 發展과 會員 相互間의 敦睦을 圖謀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제3조(事業) 本會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한 事業은 다음과 같다.
1. 岐陽 保存에 關한 事業
2. 先祖 遺德의 顯彰 事業(全 門中 文集 總刊 事業등)
3. 後孫 育英 事業
4. 會員 敦睦 事業
5. 기타 門中의 發展에 관한 事業
제4조(事務所) 本會의 主 事務所는 安東市 臨東面 水谷里 岐陽書堂에 두고 기타 地域에는 支會를 둘 수 있다
第二章 會員
제5조(構成) 本會의 會員은 全州柳氏 引儀公(潤善)의 後裔인 水谷派로 構成한다.
제6조(權利義務) 本會 會員은 다음의 權利와 義務가 있다.
1. 任員 選任權과 被選任權
2. 會則 및 總會,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遵守할 義務.
第三章 會議機構 및 議決
제7조(議決機構) 本會는 目的事業을 圓滿히 遂行하기 위하여 最高 議決機構인 代議員 總會와 理事會를 둔다
제8조(構成과 職務) 本會의 代議員 總會와 理事會의 構成과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代議員 總會
가. 代議員 總會 構成
1) 當然職代議員:宗會會長 및 副會長, 顧問, 諮問委員, 宗孫, 各派嗣孫, 常任理事, 岐陽 管有司, 各地域 花樹會長 및 首席總務, 단 30世帶 미만의 花樹會는 會長만으로 한다.
2) 選出職 代議員 : 각 地域 花樹會長은 會員 30世帶當 1名의 代議員을 選出 本會에 派遣하여야 한다. 단, 基準世帶인 30 世帶 미만~10 世帶 이상인 지역은 1명, 30世帶 超過時 每 10世帶 이상인 경우 1명을 追加 選任할 수 있다.
나. 代議員 選出 方法
각 地域 花樹會에서 適任者를 選出 派遣 한다.
다. 代議員 總會의 機能
1) 會長 및 任員 選出
2) 顧問 및 諮問委員 推戴
3) 會則 制定 및 改廢
4) 代議員 定數調整
5) 本會 目的 事業 議決
6) 豫算, 決算 審議 議決
7) 其他 門中의 重要 事項 議決
라. 代議員 總會 議決
1) 代議員 總會는 年 1回 以上 召集되어야 하고 會長이 議長이된다.
2) 모든 議決事項에 대하여는 參席 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된다. 但, 會則 改正 및 任員의 資格停止 및 全 會員에게 經濟的 負擔을 賦課하는 境遇에는 2/3 參席에 2/3 贊成으로 議決한다.
3) 顧問, 諮問委員은 總會에 參席 發言權과, 表決權을 行使 할 수 있다
2. 理事會
가. 理事會 構成
1) 當然職 理事 : 宗會會長團, 常任理事, 各地域 花樹會總務, 岐陽句管有司.
2) 選出職 理事 : 各地域 花樹會長의 推薦에 依해 代議員 總會에 推認을 받아야한다.
나. 理事定數 : 20名 以上 40名 以內로 한다.
다. 理事會 機能
1) 代議員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處理
2) 事業計劃 樹立
3) 目的事業 遂行
4) 豫算,決算
5) 賞罰에 關한 事項
6) 事務局長 就任 承認
7) 顧問, 諮問委員 推薦
8) 其他 門中 發展에 必要한 事項
라. 理事會의 議決
1) 理事會는 年 1回 以上 開催 되어야 하며,必要에 따라 會長이 隋時로 召集 할 수 있다.
2) 理事會는 會長이 議長이 되며 過半數 出席과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마. 常任理事
本會는 效率的인 會務 執行을 위하여 若干名의 常任理事를 두어 會長을 補佐키로 한다 .
제9조(小委員會) 本會는 特別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總會의 議決로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四章 任員과 任務
제10조(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顧問(宗會長을 歷任 한자로한다), 諮問委員 若干名
3. 副會長 若干名 (각 花樹會長은 當然職 副會長임)
4. 監事 2名
5. 常任理事: 總務擔當, 事業擔當, 涉外擔當.
6. 事務局長 1名(事務局 職員 若干名)
7. 會長이 指名한 岐陽句管有司 2名은 會長의 命에 依하여 岐陽祭享에 必要한 財政을 誠實히 管理하여 監査를 받아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11조(會長) 本會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各級 會議時 議長이 된다.
제12조(副會長) 副會長은 會長 有故時 首席 副會長 順으로 職務를 代理한다.
제13조(監事) 監事는 總會와 理事會에 出席하여 會務 全般과 事務局의 經理 會計 등을 監査하여 報告하여야 한다.
제14조(事務局長) 事務局長은 常任理事의 意見을 들어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傘下 職員을 統率한다.
제15조(任員의 任期) 任員(代議員 包含)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但, 重任할 수 있다.
第五章 財政
제16조(財政) 本會의 財政은 總會에서 決定한 財源과 代議員 會費및 特別 贊助金으로 한다.
제17조(負擔金) 本會의 安定的인 會務를 위하여 任員의 年會費를 다음과 같이 賦課할 수 있다.
1. 회장단 : 년 200,000원 이상(지역회장 제외)
2. 이 사 : 년 100,000원
3. 대의원 : 년 100,000원(宗孫,?孫,諮問委員)
제18조(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靑單을 基準으로 每 1年으로 한다.
제19조(決算) 本會 財政에 대하여는 代議員 定期 總會에 豫算,決算 事項을 報告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六章 賞 罰
제20조(賞罰)
1. 本會는 門中發展에 至大한 功이 있는 者를 理事會의 決議로 褒賞할 수 있다.
2. 本會는 門中의 名譽를 顯著하게 毁損하였거나 宗財에 대하여 故意로 損害를 發生케 한 會員에게는 理事會의 決議로 다음과 같이 징벌할 수 있다.
가. 警告
나. 資格停止 : 會員資格 停止. 但, 任員의 境遇 資格 停止 處分을 받은者는 任員의 資格도 喪失한 것으로 본다.
다. 宗財에 對한 損害를 끼친 會員에게는 그 損害에 對한 損害를 賠償시킨다.
附 則
1. 本會는 1982년 1월 10일부터 施行한다.
2. 本會는 1983년 4월 16일 一部條項을 改正 施行한다
3. 本會는 1988년 5월 27일부터 有效한다.
4. 本會 會則에서 明示되지 않은 一切의 사항은 通常慣例에 따른다.
5. 本會 會則은 1995년 2월 15일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6. 本會 會則은 2002년 2월 17일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7. 岐陽 保存會의 業務는 이 會則이 效力을 發生한 날로부터 그 業務가 本會에 歸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