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장공사계약서 건 물 도 장 공 사 계 약 서 아파트 도장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OO아파트 관리소장을 “갑”이라 칭하고 시공회사 OOOO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체결한다. 제 ○ 조: 공사명 OO아파트 도장 공사 제 ○ 조: 공사금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제 ○ 조: 공사시간 ○OO년 O월 O일 ~ ○OO년 O월 O일까지 ( 일간) 제 ○ 조: 공사방법 시방서에 의거 “갑”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시공한다. 제○ 조: 공사 대행금지 “을”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자에게 양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반드시 “을”은 공사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 작업한다. 제 ○ 조: 납입자재 검수방법 자재 납품에 있어서는 “갑”에게 예보한 후 반입하되 시방서에 지시된 지정회사 제품과 규격 수량 등을 “갑”이 지정한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품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품하며 “갑” 과 “을”이 상의후 기간내에 완전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하여 사용한다. 제 ○ 조: 공사재료 제 ○ 조: 피해보상 “을”의 무성의 또는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을”은 그에 따른 상당액의 배상을 “갑”에게 지불한다. 이 경우 “갑”은 공사대금이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 조 : 공사중지 및 해약 “갑”은 아래의 경우 공사중지 및 해약할 수 있다. ○) 소정 기일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 납품한 물품이 “갑”이 제시한 견본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을 때 ○) “을”의 사용인
서 식 명 : 건물도장공사계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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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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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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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C4-70-9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