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재일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 ) 주 소 납부일자 ○ . .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 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 ○부 ② 주민등록증 앞ㆍ뒷면 사본 ○부 ③ 예금통장 사본 ○부 ④ 담당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부 ○ . . . 청구인 ○; ○; ※인지첩부의 경우에는 납부일자란에 소제기 일자를 기재하고, 첨부서류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날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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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5다운로드 : 492 소송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법률서식 > 행정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 구합(구단) 납부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납부일자 ○ . . . 수납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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