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연구개발/사업화)협력서 경영(연구개발/사업화)협력서 주식회사 ○ “갑”과 ○ “을”은 연구 개발 및 연구결과 사업화 제반에 대한 산,학,연 연구에 대한 협력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제○조 【목적】 갑은, 별지 목록 기재한 기술 건(이하‘본기술’)을 아래 조항의 약정에 의거 을에게 위임받아 사업화 하며,그대가로 별도에 정한 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이를 검토하여 승낙한다. 제○조 【명의】 갑은 을의 전공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성능평가, 학술기고 등의 연구용역 업무 를 을에게 의뢰하여 산 학 연 공동 추진하며, 을은 산업화 경영에 협력한다. 제○조 【현상인도】 을은, 본 기술 그 안에 부가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에 필요한 모든 기술 등 모든 것을 그대로 갑에게만 인도하기로 하고, 갑은 ‘본 기술’을 사업화한다. 제○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금일 이후 만 ○년으로 한다. 단, 이 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 ...는 것으로 하고, 갑과 을은 연 장을 요구할 때 기간 만료 ○개월 전까 지 상대에 대해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 【대가금대가금지급방법】 사업화이후 제○조와 같이 사안별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 【자금의 조달】 본 계약 기간 중,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일체 갑 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을에 대해 자금조달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조【비용부담】 본 계약기간 중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 하여 지출해야하는 인건비 등 모든 경비는 사업화과정 에서 얻는 수입에서 지급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일체 갑의 책임부담으로 처리하다. 제○조【세금의 납부】 제○조의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의 이익금으로 이에 대한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은 갑의 소득으로 한다. 단, 을은 제○조의 대가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직접 정해진 기일 내 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고 그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한다. 제○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
서 식 명 : 경영(연구개발/사업화)협력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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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0E-8B-89374